제주지역 카지노에 출입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기록이 전자장부로 관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마련돼 있는 ‘카지노업 영업준칙’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번 규칙안은 카지노업의 영업시설 및 게임기구 관리강화 방안으로 Δ카지노업의 시설 기준 등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 추가 신설 ΔCCTV 감시 등 설치·기준 설정 Δ통제구역 출입허가제 도입 Δ카드·칩스의 관리 기준 설정 등을 의무화했다.

특히 카지노 출입절차 강화 방안으로는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일시, 이름, 여권번호, 국적, 유효기간 등의 출입사실을 기록 및 관리하는 전자장부인 입장객관리대장이 도입된다.

또 카지노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출입하는 여행사 직원과 전문모집인 또는 방문객에 대해 출입사실을 기록하는 전자장부인 내국인출입대장 작성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Δ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국인 출입 시 사전 허가제 도입 Δ단체입장객 및 단골고객을 포함한 모든 입장객에 대해 개인별 신분증명서 확인 의무화 Δ카지노 입장금지(제한)자와 퇴장조치 된 자에 대한 보고의 의무화 등도 규정했다.

매출액의 투명성을 확보 방안으로는 Δ일일 영업종료 즉시 드롭박스 계산 의무화 Δ테이블 내에서 칩스의 구입 의무화 Δ새로운 영업종류인 전자테이블게임의 도입 및 운영 근거 규정 신설 Δ게임계약서 사후 작성 방지 및 분실 예방을 위한 게임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번 규칙안에 대한 시행 목표를 오는 2017년 1월1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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