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을 횡단하는 5·16도로와 1100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60㎞에서 40~50㎞로 하향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 횡단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기 위해 이달부터 속도표시판 교체공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5·16도로와 1100도로의 경우 급커브에 내리막길이 많아 최근 3년간 총 398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2016년 10월 3회에 걸쳐 제주지방경찰청과 함께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한 합동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제한속도 하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2016년 11월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개최해 기존 제한속도가 60㎞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조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도로별 제한속도 조정 내용을 보면 5·16도로의 경우에는 Δ성판악휴게소~제주시 구간 50㎞ Δ성판악휴게소~수악교 구간 40㎞ 등이다.

1100도로는 Δ어리목입구~어승생삼거리 구간 40㎞ Δ어리목입구~영실 구간 50㎞ Δ영실~옛 탐라대학교 입구 구간 40㎞ 등이다.

제주도는 속도표시판 교체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3월께부터 하향된 제한속도를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성돈 제주도 주무관은 “한라산 횡단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는 급커브에다 내리막길이 이어지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선형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찰과 합동정밀점검을 통해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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