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왕모씨(37·여)를 다른 지방으로 이탈을 도운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알선책 최모씨(51·중국)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9월2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 왕씨를 다른 지방으로 도주시키려 한 혐의다.

왕씨는 최씨에게 위조한 신분증 등을 건네받고 서울로 가려다 공항 검색요원에 적발돼 경찰로 넘겨졌다.

최씨는 공항에서 왕씨가 경찰에 검거되자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왕씨의 무단이탈을 돋는 조건으로 한화 16만원(1000위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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