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9월2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 왕씨를 다른 지방으로 도주시키려 한 혐의다.
왕씨는 최씨에게 위조한 신분증 등을 건네받고 서울로 가려다 공항 검색요원에 적발돼 경찰로 넘겨졌다.
최씨는 공항에서 왕씨가 경찰에 검거되자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왕씨의 무단이탈을 돋는 조건으로 한화 16만원(1000위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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