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사태가 아무런 이상 없이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6) 검출과 관련, 13일 방역대(반경 10㎞) 내 닭에 대한 농장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닭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조치다.

이번 임상검사는 야생 철새분변 시료채취일인 지난 5일로부터 방역조치일인 7일이 지남에 따라 13일부터 닭 농장에 대해 제주시 가축방역관 18명을 투입해 정밀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면 닭 농가들은 기본적인 방역만 하면 자유롭게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해지게 돼 사실상 AI 사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오리의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 경과 후인 오는 20일부터 시료채취 후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현재 방역대 내 농가는 닭 농가 19곳과 오리 농가 1곳 등 총 20곳이며 이곳에서는 총 57만8000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고병원성 AI 검출 사태를 아무런 문제 없이 극복해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사례는 2014년 1건, 2015년 4건 등 최근 3년 사이에 5건이다.

당시 제주도는 철새도래지와 반경 10㎞ 이내 농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임상관찰, 가금물에 대한 이동통제 조치를 했다.

또 공항과 항만에 대한 철저한 방역 등을 통해 AI가 주변 농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낸 경험이 있다.

김익천 제주도 동물방역담당은 “현재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판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주변 농장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경험이 있는 만큼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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