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해 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등으로 고씨(29) 등 9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2월 초순 제주시 구남동 주택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뿌리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모씨(35), 손모씨(32)와 함께 서민들을 상대로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12일 사이 제주시 상가와 주택가 일대에서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뿌린 김모씨(22) 등 6명도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대부업 광고 전단지 2만2000여 장과 불법 대부자금 2973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육지부에서 내려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타 지역 상선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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