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용수저수지 지역 대상…오리 등 기타 가금은 제한 유지

제주지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가 해결국면으로 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H5N6) 판정과 관련해 17일자로 닭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지역 내 닭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라 닭 농가에 한해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검사의 경과를 보면 지난 9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시료채취를 했고, 이어 지난 13일 중간검사결과 H5N6형으로 판명됐다. 최종적으로는 지난 14일 최종 검사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6형)로 확진됐다.

현재 방역대내 농가는 닭 및 메추리농가 22곳과 오리류 농가 6곳 등 총 28곳이며 이곳에서는 닭 및 메추리 39만400마리와 오리류 333마리 등 총 39만5000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닭 농가 17곳 29만5000마리를 제외하고, 오리와 거위, 메추리 등 기타 가금류농가 7곳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이 유지된다.

이는 닭 농가의 경우 시료채취일 이후 7일 이후까지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되며 오리 등 기타 가금류는 시료채취일 기준 14일이 경과된 이후에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해 이상 없을 시 이동제한 조치가 풀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방역대내 오리류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시료채취 및 검사가 실시된다.
 

김익천 제주도 동물방역담당은 “방역대 내 닭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으나 아직도 겨울철새가 도내에서 서식하고 있고,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함에 따라 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차단방역 강화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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