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장의 추천권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넘기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9일 속개한 제348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업무보고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손유원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감사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추천위원회 구성과 감사원장 제청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제주도가 공모해서 도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뒤 임명하는 방식이어서 결국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이다. 그런데 제주도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 개혁을 할 시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강경식 의원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본 보고서를 보면 감사의 공정성 인식도는 2010년 5.0에서 2015년 4.23으로, 감사 결과의 신뢰성은 2010년 5.02에서 2015년 4.18로, 청렴도 향상에 대한 기여도는 2010년 5.45에서 2015년 4.36으로 모두 떨어졌다”고 “이 같은 수치가 바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현재 도내 인사 7명으로만 선임되고 있는 감사위원들을 전문가 초빙이나 행정자치부의 추천 등을 받아서 선임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며 “그런데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봉 의원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다 보니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의 하부 조직이나 다름이 없는데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원과 직원 인사교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직원들의 감사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창수 제주도감사위원장은 “재작년부터 감사원과 협의를 했는데 급여 체제와 체류 조건 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희망자가 없는 상태”라며 “여기에 감사원의 기본 방침이 지방에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인사교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또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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