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제주, 도민이 나서야] 4. 소음·대기환경 악화
공사장 생활민원 폭증…"시공업체 노력 전제돼야"

[편집자 주] 위기의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민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뉴스1제주는 4차례에 걸쳐 지하수 오염, 축산 악취, 각종 폐기물, 소음·비산먼지 등 제주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짚어 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먹고 사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제주시 아라1동에 사는 A씨는 집 옆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한 달째 잠을 설치고 있다.

오전 6시부터 인부들이 소리치는 소리, 자재 던지는 소리, 땅 파는 소리가 한 데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단속 직전 공사가 모두 중단되거나, 단속이 이뤄져도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면서 담당 공무원은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A씨는 "매일 천둥이 치는 듯 소음이 어마어마하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먹고 사는 일'이라며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불특정 다수의 정상적인 생활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를 눙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사는 주민 B씨도 마찬가지로 인근 공사장에서 날리는 비산먼지로 두 달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B씨는 "불어오는 흙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도, 창문도 못 열고 있다. 빨래도 널 수 없다. 주인은 얼굴도 안 보이고, 공사 책임자는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생활을 하며 살란 말이냐"고 분을 터뜨렸다.

◇ '건축붐' 속 소음·먼지 민원 폭증…단속도 어려워
최근 제주지역에 건축붐이 일면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에 접수된 소음·진동·비산먼지 피해 민원 접수 건수는 총 1162건이다. 하루 평균 4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 2015년(1291건)과 비교하면 28%, 2014년(1124건)과 비교하면 47% 증가했다.

건축경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서귀포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6년 소음·진동 피해 민원 접수 건수는 560건으로, 전년(240건) 대비 무려 133% 증가했다.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한 민원도 제주시·서귀포시 총 418건이 접수돼 전년(315건) 대비 32.6%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적발된 위반 사업장은 소음·진동배출시설 149곳, 비산먼지배출사업장 77곳 등 불과 226곳 정도였다.

단속이 이뤄질 기미가 보이면 대부분의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정을 줄이는 등의 수법을 쓰면서 단속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특성상 소음·먼지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점도 단속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음·진동, 비산먼지 피해 민원은 실제 분쟁으로 종종 이어지기도 한다.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서귀포시 동홍동에서는 애견이 집단 폐사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 분쟁조정이 이뤄졌고,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캠핑장 영업 문제와 정신적 피해 문제로 분쟁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모두 수천만원에 이르는 피해였다.
 

◇ "시공업체 자구노력 전제돼야 민원 해소될 것"
정부는 올해부터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을 40% 가량 인상하고, 소음피해 예방에 공헌한 경우 배상액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의 자구노력과 주민과의 사전적인 소통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방진벽, 분진망,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과 방음벽, 가설 방음판넬 등 소음저감시설을 빠짐 없이 설치하고, 공사 시간과 인접 지역과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검토하는 등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고규진 대한건설협회 제주도지회 사무처장은 "최근 제주 건설경기가 활황을 보이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상 시공업체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 사무처장은 "시공업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먼지·소음 저감시설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술 외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