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사업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은 13일 속개한 제348회 임시회 제주도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2015년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상물류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2016년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연간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150만톤 중 8만8000톤이 해상을 통해 유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해상물류비는 연간 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 용역을 토대로 2016년 정부에 제주지역 농산물 해상물류비 740억원의 50%인 370억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올해 예산에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해 무, 양배추, 브로콜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태민 의원은 “제주지역에는 10여 개의 작목이 있는데 왜 무, 양배추, 브로콜리만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점들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형평성 논란도 일게 됐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올해 유통상 문제점이 발생할 작목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방안 같은 것은 없고, 단순히 세 개 작목을 위한 사업를 반영하는 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전년도까지는 영농조합법인 등에도 물류비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물량에만 지원해 주는 것도 형평성을 잃는 행정의 처사”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또 “앞으로 제주도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서 제주지역 전 작목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태껏 설득 논리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작목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설득 논리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세 가지 작목을 해상물류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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