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감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인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두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만 내부형 공모교장이 된 것은 문제"라는 입장인 데 반해 제주도교육청은 "배제의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오대익 교육의원은 13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질의에 나선 부공남 의원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취임 후 발탁된 내부형 공모 교장 4명 전원이 특정 교원노조 소속이라는 것은 일반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라며 "이 교육감 인사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내부형 공모교장 과정에 맹점은 있다고 본다"면서 "심사위원회에서 교육청 내부 인사를 배제시키고, 합법적 교원단체로부터 심사위원 추천을 받아야 한다. 채점 또한 무기명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순관 제주교육청 교육국장은 "내부형 공모교장들이 100% (특정 교원노조 소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법적 근거에 따라 절차를 충실히 했다"고 반박하며, "교총, 전교조, 교육의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대익 의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처음 실시됐던 무릉중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공모 교장의 경우 지원자 1명이 그대로 발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지원해 봤자 안 된다'는 식의 냉소주의가 더 팽배해 진다면 이 교육감의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은 주저앉을 수 밖에 없다"고 쏘아 붙였다.

김 교육국장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배제의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 길이 닫히면 되겠느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경력 15년 이상)도 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다혼디 배움학교(제주형 자율학교)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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