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귀농인 유치와 활력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귀농·귀촌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150㎡(45평)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

귀농·귀촌인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주시내 읍면지역으로 전입한 사람에 한한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액은 최고 400만원으로, 수리비의 50%는 자부담해야 한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Δ농촌 이주 가족 수 Δ세대주 연령 Δ귀농교육 이수 실적 등을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가장 피해가 큰 곳이 농촌지역"이라며 "귀농인 유치 노력 등 농촌을 살리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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