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성당에서 기도를 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첸궈루이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도주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재판과정에서도 반성과 후회,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첸씨는 법정에서 실형 선고가 나자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첸씨는 2016년 9월17일 오전 8시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 들어가 갖고 있던 흉기로 기도 중이던 김모씨(61·여)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첸씨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의해 위치가 드러나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서귀포시 보목동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검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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