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0대 여성 2명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 알몸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조직폭력배 고모씨(22)와 이모씨(21·여) 등 남성 1명과 여성 3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1월 3일 오전 4시30분쯤 서귀포 시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20·여) 등 2명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뜸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라이터로 이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상의를 벗겨 동영상을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제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14일 서귀포 일대에서 이들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와 A씨 등은 과거 단란주점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로 A씨 등이 이씨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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