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소방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소방공무원 강모(37)씨를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소방장비 납품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그 댓가로 2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강씨는 또 납품받지도 않은 소방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5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강씨가 수수한 돈이 다른 소방관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이와 관련된 소방공무원 7~8명을 소환해 돈의 흐름과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장모(50) 소방위가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소방공무원의 추가 소환여부도 결정될 것”이라며 "숨진 장씨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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