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6년 9월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B씨를 서울로 이동시키는 대가로 1만 위안(한화 약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브로커를 통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든 뒤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태우려다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김 판사는 “이번 범행은 제주특별법 입법취지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이후 중국으로 도주하려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이 일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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