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 등의 고용 촉진과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총 23개 훈련기관에서 77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Δ지역실업자 직업훈련 Δ실업자 및 자영업자 직업훈련 Δ근로자 직업훈련으로 구분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기관에 훈련을 위탁해 훈련비 전액(국비 50%·도비 50%)을 지급하는 것이며 출석일수가 80% 이상을 수강한 훈련생에게는 월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실업자는 제주도내에 주소를 둔 실업자, 고등교육법 제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청소년, 제대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등을 말한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취업희망자 385명을 대상으로, Δ정보통신?응용분야 2개 과정 Δ음식서비스분야 5개 과정 Δ관광 및 숙박서비스분야 6개 과정 Δ피부미용 등 기타서비스분야 5개 과정 Δ재무 및 경영분야 1개 과정 Δ사무지원분야 1개 과정 등 총 21개 과정에 4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정에 참가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훈련과정별 모집 기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수료하고 희망 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실업자 및 자영업자 직업훈련은 취업(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 750명을 대상으로 고용센터에서 훈련 상담 후 필요성이 인정된 구직자에게 계좌를 발급하고 대상자에게 훈련비(20%~95%)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는 국비로 각각 지원하며 단위기간 출석일수가 80% 이상을 수강한 훈련생에게 훈련 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자 직업훈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훈련비를 기관에 지원하는 과정이다.

집체훈련은 기준금액의 80%, 외국어과정은 수강료의 60%,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를 각각 지원한다.

올해 직업훈련과정 신청 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와 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jeju)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허경종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자립과 고용촉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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