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개설할 수 있지만 임씨는 이씨에게 월급 13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빌려 2013년 4월부터 2016년 6월 까지 제주시내 한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12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임씨는 범행은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라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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