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사퇴는 언제?…"당 결정 따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의원이 선출되면서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다만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서귀포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로 미뤄진다.이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