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음식점 춤 허용' 조례 제정 추진…6월 발의 목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목된다.25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도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만, 조례로 안전기준과 시간을 정한다면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