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요청에도 오는 30일 적용키로…道, 가처분 소송 예고

제주예약콜센터 폐쇄를 놓고 물의를 빚은 제주항공이 ‘안전 경영’을 이유로 도와 협의 없이 항공요금을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제주관광이 직격탄을 맞은 시점이어서 6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 제주항공이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운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3일 제주와 김포, 부산, 대구, 청주를 잇는 4개 노선에 대한 항공운임 인상 협의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협의안에는 제주-김포노선의 경우 주말은 기존 7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성수기는 9만3000원에서 9만77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부산노선은 주중 5만8000원에서 6만원으로, 주말은 6만8000원에서 7만원으로, 성수기는 7만8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제주-대구노선은 주중 5만6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주말은 6만48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성수기는 7만91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최저 2000원에서 최대 720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협의안을 받은 도는 일주일 뒤인 9일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금지로 인해 가뜩이나 제주 관광객이 감소 추세인 점을 들며 당분간 운임 인상을 보류해줄 것을 제주항공 측에 요청했다.

이는 도가 2005년 애경그룹과 함께 제주항공을 출자하면서 맺은 ‘㈜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6조(항공요금 및 노선 변경 등)에 따른 것이다.

협약서에는 제주항공이 항공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중재(조정)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튿날인 10일 제주도에 제출한 운임 변경안을 홈페이지에 띄우며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제주도 의견이 전혀 수용 안됐다. 제주항공 측도 요금을 인상해야만 하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겠지만 사드 보복으로 제주관광이 힘들어진 지금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3기관인 법무부 산하 대한상사중재원에 절충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고 이전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측은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경쟁 저비용항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운임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협의라는 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건데 우리는 충분히 협의를 했다. 다만 합의가 안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만 제주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쪽에서도 양보를 안 한 건 마찬가지 아니냐”며 요금 인상 방침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매출액이 747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2.9% 상승해 취항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의 연간 매출은 2010년 1575억원, 2011년 2577억원, 2012년 3412억원, 2013년 4323억원, 2014년 5106억원, 2015년 6081억원에 이어 지난해 7476억원을 기록함으로써 7년 연속 ‘천억원 단위’로 앞자리를 바꾸는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달 제주항공은 제주예약콜센터의 서울 이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제주도민들의 일자리를 박탈했다는 비판을 산 바 있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제주항공은 결국 이전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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