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서쪽 해상에 초대형 크루즈 부두 등이 건설돼 국제해양관광 허브로 도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해 제주항 서측 전면 해상에 초대형 크루즈 부두 및 여객부두, 마리나 부두 등을 건설하는 신항 개발 계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국제 크루즈관광 시대를 대비하고 국제해양관광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파괴 논란과 어민 등의 생존권 등이 얽혀 있어 과제가 만만치 않다.



▲제주신항 개발계획=계획에 따르면 제주항은 제주신항과 내항, 외항으로 나눠 신항은 해양관광허브지구, 내항은 해양친수문화지구, 외항은 물류복합지구로 개발된다.



신항은 제주항 외항의 크루즈 부두와 내항의 국내여객부두를 이전해 초대형 크루즈 부두와 국내여객부두, 워너프론트, 비즈니스호텔 등이 들어선다.



크루즈 부두에는 22만t급 1선석·15만t급 2선석·10만t급 1선석 둥 총 4선석, 국내여객부두에는 4만t급 1선석·2만t급 3선석·1만t급 5선석 등 총 9선석이 조성된다.



내항은 워터프론트, 오션파크, 마리나시설, 위락시설, 아쿠아리움, 면세점 등으로 구성되고 외항은 화물부두, 해경과 관공선 부두 등 물류복합지구로 조성된다.



▲개발 필요성=현재 외항과 내항, 탑동 항만으로 나눠져 있는 제주항은 대형 크루즈 선박이 입출항할 때 마다 항내 수역이 좁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외항의 경우 크루즈 8만t급 1선석밖에 없어 서방파제 뒷면에 임시로 1선석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내항은 운영사별로 고정 선석이 없어 여유 선석 발생할 경우에만 임시로 접안하기 때문에 여객 및 화물부두가 섞여서 운영하는 등 선석이 포화상태인데다 친수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와 함께 탑동은 월파 피해 등이 자주 발생해 해양관광레저 시설의 확장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신항 역할과 전망=제주도는 최근 제주기항 크루즈 선박 입항이 급증하고 있고 크루즈 관광객 및 해양관광레저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만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탑동지역에 계획된 항만개발 계획이 장래 수요에 미흡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앞으로 추가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항만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신항이 개발되면 배후도시 형성으로 제주시 구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은 물론 크루즈 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기존 제주외항을 물류복합지구로 조성해 제주지역의 고질적인 물류문제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3월 고시 예정인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계획’에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달 말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과제=제주신항 개발계획에 대해 도내 환경단체와 어민 등은 대규모 해양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어장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8일 열린 공청회에서 항만 개발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을 우려하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강정 제주해군기지와도 일부 기능이 겹치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환경파괴와 어민 생존권,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규모 국세 지원이 필요한 토목사업을 따오려 한다”며 신항 개발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내년 3월 기본계획 수립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예산 배정이 이뤄진 후 보상 범위를 조사하고 예산을 확보해 실시설계 시 보상비를 산출, 공사 착공 전에 보상이 이뤄진다”며 “다만 제주신항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보상 범위와 예산 확보, 보상비 산출, 보상비 지급은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반영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향후 개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제주도 전체 크루즈 수요를 감안해 제주항 63%, 강정항 37%의 분담율을 적용해 중복투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신항 건설은 항만기본계획 반영,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 실시설계 등을 거쳐 4~5년 후에 착공해 완공까지 10~15년 소요될 전망”이라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문제로 어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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