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위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 흡수된 해경을 해양수산부소관의 독립된 해양경찰청으로 격상시켜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재편됐다.

이에 따라 해경의 수사·정보권은 육상 연계범죄까지 관할하던 것에서 해상 발생 범죄에 국한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고, 수사 인력도 기존 792명에서 287명으로 64%가 감원됐다.

위 의원은 해경의 이 같은 수사·정보권 축소로 사전에 해양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해양정보의 공백이 발생,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이 2014년 37건에서 2015년 0건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 조직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본부로 축소됨에 따라 장관보고까지 거쳐야 하는 과도한 보고체계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범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 건수도 2014년 341건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568건, 405건으로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위 의원은 지난 1월 발표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동향분석보고서도 중국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의 전복사건을 계기로 해양주권의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해양경찰 해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해체 이후 해양경비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현장대응에 한계를 보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등 우리나라 해양 주권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그 역량과 기능 강화를 통해 강력한 해양경찰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해양 주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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