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과 항공사 2대 주주인 제주도가 항공요금 인상을 놓고 또 다시 법정에서 맞붙게 될 전망이다.

19일 제주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도 측은 법정에서 제주 관광이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항공사가 도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법무부 산하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지정했다.

제주항공 측은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다른 저비용항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요금 등을 요금 인상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지난해 매출액이 747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2.9% 상승해 취항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해 요금 인상 이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항공의 연간 매출은 2010년 1575억원, 2011년 2577억원, 2012년 3412억원, 2013년 4323억원, 2014년 5106억원, 2015년 6081억원 등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도와 제주항공이 요금 인상 때문에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얼굴을 붉힌 적은 처음이 아니다.

2012년 8월 제주항공이'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요금의 70%'로 설정한 도와의 협의서 내용을 80~87%로 올리겠다고 요구했다.

도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0월 제주지법에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2월 22일 도민(재외·명예도민 포함)에 한해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올해는 제주항공이 제주예약콜센터를 일방적으로 서울로 이전하려고해 비난 여론이 거셌고 2015년에는 '제주항공' 상호를 'AK제주항공'으로 바꾸겠다고해 논란이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기업의 자율성이 커 행정이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3일 제주와 김포, 부산, 대구, 청주를 잇는 4개 노선의 항공운임 인상 협의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협의안에는 제주-김포노선의 경우 주말은 기존 7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성수기는 9만3000원에서 9만77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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