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과 항공사 2대 주주인 제주도가 항공요금 인상을 놓고 또 다시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제주도는 22일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 관광이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항공사가 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했다는 점을 소송 제기 이유로 들었다.

2005년 도가 애경그룹과 함께 제주항공을 출자하면서 맺은 ‘㈜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6조(항공요금 및 노선 변경 등)에는 제주항공이 항공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중재(조정)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항공 소송 제기와 더불어 법무부 산하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지정해 중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송 대리인을 임명해서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30일 요금 인상이 적용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인용될 수 있게 서둘렀다”며 “이 과정에서 중재를 통해 협상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측은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다른 저비용항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요금 등을 요금 인상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지난해 매출액이 747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2.9% 상승해 취항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해 요금 인상 이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항공의 연간 매출은 2010년 1575억원, 2011년 2577억원, 2012년 3412억원, 2013년 4323억원, 2014년 5106억원, 2015년 6081억원 등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도와 제주항공이 요금 인상 때문에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얼굴을 붉힌 것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8월 제주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요금의 70%'로 설정한 도와의 협의서 내용을 80~87%로 올리겠다고 요구했다.

도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0월 제주지법에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2월 22일 도민(재외·명예도민 포함)에 한해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올해는 제주항공이 제주예약콜센터를 일방적으로 서울로 이전하려고해 비난 여론이 거셌고 2015년에는 '제주항공' 상호를 'AK제주항공'으로 바꾸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3일 제주와 김포, 부산, 대구, 청주를 잇는 4개 노선의 항공운임 인상 협의안을 제주도에 제출한 뒤 오는 3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협의안에는 제주-김포노선의 경우 주말은 기존 7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성수기는 9만3000원에서 9만77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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