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법률원은 24일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제주도내 관광업계 불황에 따른 긴급 노동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상담은 중국정부가 사드배치 보복조치로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하면서 도내 관광숙박시설, 식당, 전세버스업계에서 근무하는 도민들의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 권리 구제를 위해 실시된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전화(064-759-9915) 상담으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카카오톡(jejunodong)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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