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동거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과 상해)로 구속기소 된 유모씨(50)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2016년 6월 4일 오전 3시40분쯤 동거녀 A씨(44)와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16년 1월 26일에도 A씨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A씨를 폭행하는 등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유씨의 폭행 관련 경찰조사에서 “유씨와 결혼을 앞둔 사이”라며 처벌을 원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폭행해 살해한 것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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