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제주지역 지지 청년 명단 조작을 주도한 20대가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선거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이번 명단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이모(27)씨를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작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지지 명단 일부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작성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이씨는 안희정 캠프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언론사에 보낸 사과문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정말로 죄송하다.지지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이름을 넣어 언론에 배포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제3자의 기획이 아닌 순전히 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명단 상당 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3항에 따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여부를 허위사실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역시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지 선관위와 별개로 이 사건을 내사 중이다.

이씨가 지난 20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발표한 안희정 지지 청년 1219명의 명단 일부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작성돼 논란이 됐다. 현직 언론인을 비롯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공무원들의 이름까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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