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유일의 동물보호법인인 ‘제주동물친구들(이하 제동친)’은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아 끌고 다니는 등 동물학대를 저지른 노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동친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주시 내도동의 한 도로에서 노인 A씨가 개 목줄을 오토바이 뒤에 묶은 뒤 끌고 다니는 모습을 인근 주민이 목격해 제동친에 신고했다.

목격 당시 이 개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도로 위에서 끌려 다니고 있었으며, 다리가 꺾인 채로 피를 흘리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를 내는 목격자에게 A씨는 “농작물을 해쳐놓아서 벌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제동친은 격리 조치 등 협조 요청을 위해 직접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 동물보호법은 처음 들어본다”며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제동친의 설명이다.

A씨와 개의 행방을 찾지 못한 제동친은 이튿날 경찰서 산하 지구대를 통해 고발 조치를 취한 뒤 제주시 동물보호담당자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였다.

김미성 제동친 동물지원팀장은 “경찰과 시청 직원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사유지 침범이라서 현장을 방문할 수가 없었다”며 “A씨는 현재 마라도에 있으니 내일 얘기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친 개의 생사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끌려 다닐 당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는데 걱정이다. 살아있을 확률이 낮을 수도 있다”며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해 단서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건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최근 경찰청에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는데 법의 유무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발간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며 동물학대의 불법성을 가볍게 보는 언행을 삼가고, 악의적·조직적 동물학대에 대해 적극적 인지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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