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청년 명단 조작을 주도한 20대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안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모씨(27)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지인들과 함께 안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주지역 청년 1219명의 이름이 기재된 '안 후보 지지자 명단'을 배포해 논란을 야기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씨는 해당 명단에 포함된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안 후보를 지지한다는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안 후보 지지자라고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앞선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명단 일부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작성했다고 혐의를 시인했으며, 다만 안희정 캠프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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