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는 4월 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된다. 총사업비의 80%(최대 지원 한도액 3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田)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는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여야 한다.
지원하는 시설은 노루 차단그물망, 전기울타리 등이다.
제주시는 올해 농가 185곳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비 4억21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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