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11명 부상' 제주 우도 돌진사고 운전자 결국 구속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차량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구속됐다.사고 발생 4개월 만이다.23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전날(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A 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다.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진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