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016년 7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하수 중계 7펌프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공무원 윤모씨(46)와 업체 관계자 고모씨(55) 등 3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공기측정과 산소호흡기 등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안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7월 7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하수처리펌프장 지하 6m 맨홀에서 오수 제거작업을 하던 양모씨(49)가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바깥에서 함께 작업을 벌이던 정모씨(32)가 양씨를 구조하기 위해 곧바로 맨홀 안으로 들어갔지만 정씨 역시 구조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40여분 만에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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