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뒤 도살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7일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로 윤모씨(7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5일 낮 12시쯤 제주시 내도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뒤쪽에 줄로 개를 매달아 인근 자택으로 끌고간 뒤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개 전문 도살자인 윤씨는 개 주인으로부터 도살비용 3만원을 받고 개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자택으로 이동하려다 개가 저항하자 줄로 묶어 끌고가 도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윤씨의 동물학대 행위는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이 제주지역 동물보호법인인 '제주동물친구들(이하 제동친)'에 신고, 이튿날 제동친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동물학대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제동친이 제주서부경찰서에 최초 신고를 접수할 당시 담당 수사관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 동물보호법은 처음 들어본다"며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관련 법 조항을 몰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해당 수사관에게 구두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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