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숙박시설 위주의 유원지 개발을 제한하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2015년 사업자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토지주들이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정의를 강조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관광개발 위주의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지면서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앞으로 농업·임업·어업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생산관리지역'이나 산림·수질 등 보전이 필요한 '보전관리지역'은 유원지 지정을 제한하고 있다.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계획관리지역 중 지하수·경관 1~2등급 지역의 경우에도 유원지 지정을 제한했다.

유원지 지정면적은 1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으나, 유원지 설치기준은 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민·관광객을 위한 오락·휴양·편의·관광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확대·설치토록 했다.

숙박시설의 경우 구역면적의 30% 이내, 도로·하천을 제외한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의 경우 구역 내 30% 이상 확보토록 해 숙박시설 위주의 유원지 개발도 제한했다.

장재원 도 투자유치과장은 "향후 관광개발사업은 신규 유원지 형태의 개발을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방식의 관광단지 개발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후속조치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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