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의 사후 이용 실태를 4월1일부터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성산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015년 11월15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아 거래한 토지다.

농업용 253필지, 임업용 131필지, 주거용 199필지, 기타 139필지 등 총 722필지·1.2㎢다.

시는 허가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는지를 살핀다. 소유자 실제 거주 여부, 농업 용지 미사용 또는 방치 등을 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의무 이용 기간은 농업용·주거용·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용은 5년이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의무 이용 기간 안에 팔수 없다.

시는 문제가 적발된 토지는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귀포시는 2018년 11월14일까지 제2공항 예정지가 된 성산읍 모든 지역을 투기 예방과 땅값 상승 등을 억제하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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