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자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한 의혹으로 경찰 간부가 직위해제 되고 뺑소니 차량에 경찰관이 동승하고 있었는가 하면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민원인을 나몰라라 하는 등 제주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제주경찰청 소속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B씨는 지난해 한 회식자리에서 A경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했다.

현재 A경감은 B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현직 경찰관이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뺑소니 차량에 동승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41·여)는 지난 25일 오전 2시20분쯤 서귀포시 평화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몽골인 B씨(35)를 치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남은 차량 부품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고발생 7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조사 결과 서귀포경찰서 소속 C경위(42)임을 밝혀냈다.

C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 탑승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쿵' 하는 소리는 들었으나 돌에 부딪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C경위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게다가 경찰관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민원인을 돌려보내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25일 제주시 내도동의 한 도로에서 노인 A씨가 개 목줄을 오토바이 뒤에 묶은 뒤 끌고 다니는 모습을 인근 주민이 목격해 동물단체에 신고했다.

목격 당시 이 개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도로 위에서 끌려 다니고 있었고 다리가 꺾인 채로 피를 흘리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단체는 격리 조치 등 협조 요청을 위해 관할 경찰서를 찾았지만 경찰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 동물보호법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협조하지 않았다.

동물단체는 이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 고발 조치를 취한 뒤 제주시 동물보호담당자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였다.
 

동물단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법규를 경찰이 배포했다”며 “경찰이 배포한 법규를 경찰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 동물학대의 불법성을 가볍게 보는 언행을 삼가고, 악의적·조직적 동물학대에 대해 적극적 인지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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