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관광공사·협회 ‘분노’…道, 인상금지 가처분신청

제주항공이 항공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제주항공은 30일 제주와 김포·청주·부산·대구를 잇는 4개 노선에 대한 항공 운임요금을 최고 11.1%까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제주-김포노선의 경우 주말은 기존 7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성수기는 9만3000원에서 9만7700원으로 인상됐다.

제주-부산노선은 주중 5만8000원에서 6만원으로, 주말은 6만8000원에서 7만원으로, 성수기는 7만8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제주-대구노선은 주중 5만6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주말은 6만48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성수기는 7만91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최저 2000원에서 최대 7200까지 올랐다.

제주항공 측은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다른 저비용항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요금 등을 요금 인상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요금 인상이 2대 주주인 제주도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데서 물의를 빚고 있다.

도는 2005년 애경그룹과 함께 제주항공에 출자하면서 '㈜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 항공 요금 변경은 협의 후 하도록 했다.

협약서에는 협의가 안 될 경우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중재(조정)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상안을 받아본 제주도는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로 업계의 고충이 예상된다며 당분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주항공은 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도는 22일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무부 산하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지정해 중재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제주항공이 결국 요금 인상을 강행하자 일방통행 행보에 곳곳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김영진 제주도관광협회 회장은 “사드위기 극복을 위해 그랜드 세일에 동참하는 등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곤혹스럽다. 항공료가 상승하면 제주 여행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제주관광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제주항공이 도민의 기업으로 책임을 다하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항공은 적자가 나는 항공사도 아닌데 굳이 사드 보복으로 제주관광이 타격을 입고 있는 지금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이냐. 자제 요청을 했음에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며 “제주라는 명칭을 달고 다니는데 정말 너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항공과의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협약 위반의 문제”라며 “제주항공 경영진은 경영은 우리가 할테니 도는 배당만 챙기면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한다면 착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제주항공 설립에 참여했던 강관보 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은 “안전성과 편리함을 제외하고 모든 거품을 빼 도민 부담을 최소화한 항공사를 만들자는 게 처음 지역항공사 설립의 목표였다”며 “어떻게 만들어진 곳인데 설립 당시 기본정신을 잃고 멋대로 요금을 올리는 지금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씁쓸해했다.

도와 제주항공이 요금 인상 때문에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얼굴을 붉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8월 제주항공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요금의 70%'로 설정한 도와의 협의서 내용을 80~87%로 올리겠다고 요구했다.

도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0월 제주지법에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2월 22일 도민(재외·명예도민 포함)에 한해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올해 초부터 제주 예약센터 폐쇄와 방사능 우려가 있는 일본 후쿠시마 부정기편 운항 추진 등 연이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예약센터 폐쇄의 경우도 도민 채용을 우선한다는 협약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예약센터 폐쇄와 후쿠시마 운항 모두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