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야영장 안전을 강화한 등록기준을 반영해 ‘제주도 관광진흥조례’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인천 강화군 야영장 화재로 야영장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관광진흥법 개정에 앞서 소방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야영장 안전기준을 마련해 조례에 반영했다.



강화된 야영장 등록기준에 따르면 야영시설 1면당 1개의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내부면적 13.63㎡ 이상의 고정형 텐트는 방염재질로 하고 2개동 이상 설치할 경우 각 동간 최소 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야영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강화된 기준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운영이 적발될 경우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일반야영장업 6곳, 자동차등록야영장업 11곳 등 모두 17곳의 야영장이 등록돼 있으며 야영장 등록을 준비하는 곳도 22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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