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백년대계 바로잡자] 中. 학교용지부담금제 개선 시급

[편집자 주] ‘제주 러시’로 인해 일부 도심지역에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거시설 확장에 맞춘 교육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머리를 맞대야 할 행정당국과 교육당국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데다 신규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재원 징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스1 제주본부는 3차례에 걸쳐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짚어본다.
 

도시 확장 계획에 따른 학생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나 증축이 필요하지만 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가능하지만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 법망 피해가는 주택단지에 교육당국 ‘끙끙’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995년 제정된 것이 바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이다.

해당 법 제5조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 ‘개발사업’이란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절반씩 들어가 공립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한 경비로 쓰이게 된다.

문제는 학생수요가 늘어날 것이 뻔한 데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수용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오라초교의 경우 1개 반 정원이 29명이지만 현재 32명이 배치되는 등 포화상태가 빚어지면서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은 100세대 미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당초 세웠던 수용계획보다 더 많은 학생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하 주택 건설은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오라동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70~80세대로 1차 아파트를 먼저 지은 뒤 이후 2차 아파트를 짓는 식으로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형성됐다.

이같은 편법으로 실제로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지만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70세대 2곳이 모이면 100세대를 훌쩍 넘기게 되는데 행정당국은 학생 수요에 대한 고민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 없는 나홀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보니 학교가 미어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축 허가권자인 제주시 관계자는 “주택법상 단지가 형성돼서 100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만 도로 폭에 따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며 “인접해 있더라도 사업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까지 세워놓지만 학생 수요에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일단 학생이 발생해야만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공공임대주택 학생수요 어쩌나 ‘난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도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가 제주시 도남동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700세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데에는 교육적인 이유도 포함됐다.

통학구역상 이도초교로 가야하지만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인근의 오라초교나 도남초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수 백 명의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교용지 부담금마저 확보할 수 없어 중장기 수용계획을 세워야 하는 교육당국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2020년까지 2만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어서 이에 수반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도 과제로 남아있다.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이도초교는 그야말로 포화상태가 되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가 없게 된다”며 “연북로 남쪽에 적당한 지역을 물색해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교육의원은 “학교신설을 검토하는 경우 비용만 수백억 원이 소요될 텐데 이 문제는 교육청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아라초교나 이도초교, 아라초교처럼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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