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제주도와 제주시 소속 공무원 김모씨(58·5급)와 좌모씨(50·6급)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오후 열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18일 이들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하천비리와 관련한 구속자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제주지검은 앞서 제주도 공무원 김모씨(47·6급)와 제주시 공무원 출신 김모씨(62), 뇌물을 건넨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강모씨(63) 등 3명을 구속했다.

공무원 김씨는 S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제주시 아파트를 시세보다 8000만원 가량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이외에 공무원 출신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쯤 2010년부터 7년간 도내에서 이뤄진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서류 등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S업체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량사업 관련 계약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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