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로 김모씨(42)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10분쯤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

사고를 당한 경찰관은 허벅지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6%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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