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금품을 받고 자격이 없는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공무원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또 다른 공무원 B씨(39)와 A씨에게 뇌물을 준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 C씨(55)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짜고 지난해 11월쯤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없는 C씨의 업체가 시설을 갖춘 것처럼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A씨는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C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폐기물 16만5400㎏ 상당을 임야에 버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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