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3개월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무기준 위반, 항해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등이다.제주해경청은 8일까지 일주일간 단속 예고 기간을 운영하며, 지역 언론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친다.이와 함께 팀별 전담 권역을 지정해 해상 활동을 강화하고 검문검색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