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8년 해양수산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예산 3590억원을 해당 중앙부처에 신청한다고 25일 밝혔다.

예산신청 총괄규모는 국비 2374억원, 국비융자 210억원, 지방비 665억원, 기타 341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 신규 사업은 799억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은 Δ수산물수출물류센터 시설사업 60억원 Δ다목적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170억원 Δ수산물위판장 건립사업 50억원 Δ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80억원 Δ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180억원 Δ해양보호구역 누드브릿지 시설사업 50억원 Δ수산물품질검사 장비구축 20억원 등 21개이다.

이번 국비예산 신청은 올해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3월 말까지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한 해양수산분야 사업 예산이다.

도는 앞서 각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별로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주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은 2018년도 해양수산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별로 설득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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