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현재 제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112건, 1억7900만원이다.
1만원 미만 소액이 6544건으로 64.7%를 차지한다.
제주시는 이 기간에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로도 환급을 알릴 계획이다.
시는 반환 결정일에서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미환급금은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064-728-2401~6) 또는 인터넷 등으로 손쉽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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