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제주 특산물 인증 브랜드인 ‘제주마씸’을 무단 사용한 혐의(상표법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김모(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제주마씸’ 상표를 제주특별자치도의 허락 없이 감귤 비타민 캔디 제품 등에 사용해 17억6495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마씸’은 제주도의 심사기준을 통과한 제주 특산물 인증브랜드로 2004년 제주도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했다. 현재 제주지역 120여 중소기업이 등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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