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9일부터 도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은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3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9월9일부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를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구성해 도내 공공기관에서 조성·제작·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을 심의한다.

또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으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됐는지 여부, 나이·성별·장애 여부·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도 있게 심의하게 된다.

제주도는 5월 중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을 포함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디자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문 등을 거치고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게 된다.

공공디자인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 사업부서, 디자인부서, 분야별 전문가 등이 협업해 추진하고, 공공디자인 심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공공디자인 심의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움, 공공성과심미성을 담아낸 수준 높은 공공디자인으로 시설물들이 새롭게 변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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