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어머니’로 불리면 제주에서 시작된 해녀가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에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됐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종 의결했다.

신규 종목으로 이번에 지정된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증인이며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다.

문화재청은 2016년 해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해안 지역의 해녀를 포괄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Δ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됐다는 점 Δ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다 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Δ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Δ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을 높은 평가를 받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2016년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데 이어 올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해녀 보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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