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복싱선수 의식불명 사건 관련 복싱협회 사무처장 등 8명 송치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복싱 선수 의식불명 사건 관련자들이 10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와 선수 소속 체육관 관장, 코치, 심판, 사설구급차 대표 등 모두 8명을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3일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 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등부 경기 중 A군이 다쳐 의식을 잃은 사고와 관련 적절한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