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카 수년간 성폭행…60대 징역 8년 선고
초등학생 조카를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 씨(67)에 대해 징역 8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여름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