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못 참고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 재판장)는 1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등을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4일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갔다.현관문이 열리자, A 씨는 피해자 B 씨를 밀치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B 씨가 A 씨를